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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부러운 워라밸 기업… 임신하면 ‘단축근무’ 의무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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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부러운 워라밸 기업… 임신하면 ‘단축근무’ 의무인 회사

입력
2018.12.18 13:51
수정
2018.12.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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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저에서 열린 '뉴질랜드 여성 참정권 획득 125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축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저에서 열린 '뉴질랜드 여성 참정권 획득 125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축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임신을 한 SK텔레콤 직원에게는 ‘의무’가 생긴다. 바로 임신과 동시에 출산 전까지 하루 최대 6시간만 일하는 단축근무를 하는 것이다.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임신 전(全) 기간으로 확대하면서 모든 임신부들이 의무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임신 후기(29주 이후)에는 주 2회의 재택근무가 허용되고, 아빠의 출산휴가는 법에서 보장한 기간(현행 3일)보다 긴 10일을 유급으로 준다.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주로 발생하는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는 ‘입학자녀 돌봄휴직 제도’를 통해 최대 90일의 휴가를 쓰도록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18일 SK텔레콤 등 가족친화제도를 선도적으로 운영해온 19개 기관을 ‘2018년도 가족친화 우수기업ㆍ기관’으로 선정하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증 및 포상 수여식을 진행했다. SK텔레콤과 우리홈쇼핑, 비상교육, 신용보증기금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이밖에 국무총리 표창 5점과 여가부 장관 표창 10점이 수여됐다.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인 가족친화인증기업은 2008년 14개사로 시작해 올해 총 3,328개사로 지난해보다 18%나 늘었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은 여가부 장관 명의로 인증서를 받고 ‘가족친화우수기업’ 문구 및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과 협업할 경우 자금지원 등 186개의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KT&G는 병가나 출산, 육아휴직뿐 아니라 다양한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속 5년마다 3주간 휴가를 주는 ‘리프레시 휴가제’를 비롯해 사내벤처설립, 전직지원, 자기개발 등의 각종 명목으로 직원들의 휴직을 지원한다. 또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가는 분위기를 위해 휴가 사유란을 삭제하고, 대체인력이 없으면 일정을 잡기 어려운 영업사원을 위해서는 대신할 인력을 투입한다. 장관 표창의 주식회사 베네핏은 전 직원 자율출근 제도를 통해 모든 직원이 오전7시부터 오후1시까지 출근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가족친화인증 여부를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등 가족친화인증제의 실효성 제고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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