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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한사태ㆍ남산 3억 수사는 편파ㆍ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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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한사태ㆍ남산 3억 수사는 편파ㆍ봐주기"

입력
2019.01.16 11:06
수정
2019.01.16 22:3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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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검찰 과거사위원회 주요 본조사 사건 _송정근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검찰 과거사위원회 주요 본조사 사건 _송정근 기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고소ㆍ고발이 이어진 ‘신한사태’에 대해 “편파적인 수사로 일관한 검찰권 남용 사례”라고 결론 내렸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대통령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뇌물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명백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검찰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측이 무고한 정황이 다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라 전 회장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하는 등 편파 수사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0년 신한금융 경영권을 둘러싸고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신한금융 수뇌부가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을 고소한 뒤 불거졌다. 수사 중에 라 전 회장 측이 2008년 서울 남산에서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 측에 이 전 대통령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은 라 전 회장과 이 은행장 측이 신 전 사장을 축출하려는 의도로 기획한 허위고소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다분했는데도 검찰은 이를 무시한 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 신 전 사장을 기소했다”고 판단했다.이어 “수사 도중 드러난 ‘남산 3억원’ 의혹 등 ‘정금(政金) 유착’ 진상은 철저히 수사하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고, 허위고소를 주도한 라 전 회장 측의 형사책임도 묻지 않았다”면서 “공명정대하게 행사해야 할 검찰권을 사적 분쟁의 일방 당사자를 위해 현저히 남용한 사건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검찰과 신한금융 수뇌부 사이에실제 유착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조사의 한계로 인해 밝혀내지 못했다. 과거사위는 거짓 고소를 주도한 신한금융 전ㆍ현직 임직원의 조직적 위증 혐의는 물론 ‘남산 3억원’ 뇌물 의혹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은 과거사위가 권고한 ‘남산 3억원’ 뇌물 의혹 및 위증 혐의 등에 관한 수사에 다시 착수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최근 신 전 사장을 비롯해 당시 3억원 전달에 관여한 사건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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