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이 다른 유통 분야 대기업에 비해 판매촉진비 떠넘기기, 판매대금 늑장지급 같은 갑질 사례가 유독 많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온라인쇼핑몰 거래규모는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제도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체(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웃렛) 23곳과 거래하는 납품업자 2,028개를 대상으로 ‘대규모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자의 24.3%가 유통업체로부터 판매촉진비 부담을 요구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 행사를 할 때 사전에 서면으로 비용 분담 관련 사항을 약정하지 않은 채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떠넘길 수 없다.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에도 납품업자에 전체 비용의 50%를 초과해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이번 설문에서 전체 유통업체 납품업자 중 판매촉진비용 전가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9.5%로 집계됐다. 다른 업권보다 온라인쇼핑몰의 판매촉진비 갑질이 더 심각한 셈이다.
상품 판매대금을 법에 정해진 기간(월 판매 마감일 이후 40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지연 지급’ 사례도 온라인쇼핑몰 분야가 18.1%로, 전 업권 평균(7.9%)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 온라인쇼핑몰은 판매장려금 등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5.9%), 상품 부당 반품(3.9%), 납품원가 등 경영정보 제공 요구(4.0%) 등에서도 갑질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다.
온라인쇼핑몰에서 불공정행위 경험을 많이 당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최근 이 분야의 거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불공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자들은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인식도 다른 업권에 비해 낮았다.
지난해 1월 도입된 계약서상 상품 수량 기재 의무화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1.8%로, 전체 평균(85.7%)에 못 미쳤으며, 2017년 12월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에 반영된 공급원가 상승시 납품가격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65.4%(전체 평균은 82.1%)만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 등 불공정 행위 비중이 높은 업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거래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판촉행사비용 전가,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등은 직권조사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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