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정치 관련 댓글을 온라인상에 게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김 전 장관의 혐의 중 군형법상 정치관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불행한 역사 경험에서 반성적 조치로 만든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며 “국민이 군에 갖는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김 전 장관의 행위를 평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됐고 △항소심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밖에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요원을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판별하도록 하고 호남 출신은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 직후 김 전 장관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항소 여부는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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