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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앞두고 ‘소재 미확인’ 초등학생 전국에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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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앞두고 ‘소재 미확인’ 초등학생 전국에 19명

입력
2019.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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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범(오른쪽) 교육부 차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계획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백범(오른쪽) 교육부 차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계획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다음달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 19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교육당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올해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49만5,269명에 대해 예비소집 단계부터 소재 파악을 한 결과, 아직 19명의 안전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21일 밝혔다.

학교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는 예비소집을 시작으로 취학 대상 아동에 대한 안전을 확인해 왔다. 일선 학교에서 이뤄진 예비소집에 참가한 아동은 전체 취학 대상 아동의 94%(46만5,769명)였다. 학교는 이후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방문 요청을 통한 면담, 출입국 사실 확인, 가정방문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소재를 파악했다. 학교 차원에서도 아동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해당 아동의 소재 수사를 의뢰했다. 이렇게 소재를 추가로 파악한 인원이 2만9,481명(20일 기준)이다. 19명의 소재는 현재 파악 중이다.

이 과정에서 위법 사례도 적발됐다. 전남 영암경찰서에서는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쌍둥이 형제 2명에 대한 소재를 수사한 결과, 사실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허위로 출생신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불법체류자 자녀들의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 일이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아직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 끝까지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14명은 해외에 체류 중인 아동들로 외교부를 경유, 현지 경찰을 통해 수사를 촉탁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2016년 10월과 2018년 10월 두 차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장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조 요청을 할 경우 해당 기관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방안을 의무화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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