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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줄어들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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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줄어들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반토막’

입력
2019.02.24 15: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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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월 신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수가 전달보다 절반 넘게 줄었다.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줄인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전월(1만4,418명)보다 54.6% 줄어든 6,543명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숫자이자, 최근 2년(2017~18년) 월 평균 증가 규모(8,898명)의 73.5% 수준이다. 새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1만5,238채로 전월보다 58.7% 줄었다. 1월 말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수는 41만3,000명, 임대주택 수는 137만7,000채다.

신규 등록이 줄어든 것은 9ㆍ13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년 이상 임대등록 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 일몰,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주택 임대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축소한 9ㆍ13 대책의 여파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월 대비 낙폭이 컸던 것은 올해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세금이 부과되면서 지난해 말 사업자 등록이 집중된 데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지방보다 수도권의 임대사업자 등록 감소폭이 더 컸다. 서울의 1월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2,266명으로 전월(5,421명)보다 58.1% 줄었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는 4,673명으로 전월(1만1,190명)보다 58.2% 감소했다. 반면 지방은 1,870명이 새로 등록해 전월(3,228명)보다 42.0% 줄었다. 이에 따라 신규 임대사업자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2월 77.6%에서 지난달 71.4%로 감소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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