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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버닝썬 직원, 한때 김무성 사위와도 마약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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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버닝썬 직원, 한때 김무성 사위와도 마약 거래

입력
2019.02.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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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 역삼동 클럽 버닝썬 앞에 마약류 소지를 금지하는 안내문구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서울 역삼동 클럽 버닝썬 앞에 마약류 소지를 금지하는 안내문구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최근 마약류 투약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직원이 수년 전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위에게도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015년 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사위 이모(4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코카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엠디엠에이(엑스터시), 대마 등을 투약했다. 이씨의 마약 거래처는 버닝썬 직원이었던 조모씨다.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로 조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이 마약을 거래하거나 함께 투약한 곳은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세 곳과 인근 주차장 등이었다. 가수 승리(29ㆍ본명 이승현)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서울 논현동의 클럽 아레나도 그 중 한곳이다. 두 사람은 서울 신사동의 한 클럽 화장실에서 코카인을 함께 흡입하기도 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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