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마약 유통한 버닝썬 직원, 강남 일대 ‘성형 브로커’ 활동한 정황
알림

마약 유통한 버닝썬 직원, 강남 일대 ‘성형 브로커’ 활동한 정황

입력
2019.03.03 15:06
0 0
[저작권 한국일보] 지난달 14일 서울 역삼동 클럽 버닝썬 앞에서 취재진이 마약 유통, 성범죄 의혹 등이 불거진 버닝썬을 촬영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지난달 14일 서울 역삼동 클럽 버닝썬 앞에서 취재진이 마약 유통, 성범죄 의혹 등이 불거진 버닝썬을 촬영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로 구속된 클럽 버닝썬 직원 조모씨가 서울 강남 일대 성형외과에 고객을 알선해주는 ‘성형 브로커’로 활동한 정황이 드러났다.

3일 본보가 조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확인한 결과, 조씨는 2015년 2월과 9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대행업체 A사에 대한 소개글을 게시했다. 조씨는 게시글에서 A사를 “강남 성형외과 30곳 이상과 제휴를 맺고 있다”고 소개하며, 눈, 코 등 성형 부위와 보톡스, 필러 등 시술 종류를 나열했다. 이어 “원하는 병원 그 어느 곳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수술해 드린다”고 강조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조씨는 환자-의료기관 알선뿐 아니라 교통 편의 제공 등 수술 사전ㆍ사후 서비스도 일괄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조씨는 SNS에서 성형수술 알선인을 모집하기도 했다. 그는 “성형고객상담, 성형고객픽업(교통편의제공), 고객유치 등 모든 업무를 A사가 해결한다”며 직원을 모집했다. 또 월수입 300~1,500만원이 보장된다고 유인했다.

버닝썬에서 일했던 조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조씨는 2014년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이모씨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고, 함께 투약하기도 했다. 수사당국은 조씨가 강남 클럽 일대에 추가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