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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언 “수임료 못받았다” 트럼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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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언 “수임료 못받았다” 트럼프 고소

입력
2019.03.0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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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의회 하원 정보위에서 열린 비공개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의회 하원 정보위에서 열린 비공개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러시아 스캔들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각종 불법행위를 폭로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옛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이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을 고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수임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CNN 등에 따르면, 코언은 이날 뉴욕주 1심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그룹이 자신에게 19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면서 소장을 제출했다. 트럼프그룹을 변호하기 위해 각종 업무를 수행했으나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25일까지 일한 데 대한 비용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다.

그의 업무에는 의회 청문회 참석이나 수사 협조,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스토미 대니얼스 등에게 '입막음 비용'을 지불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코언은 소장에서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트럼프그룹은 보상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코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서 일종의 해결사 격의 역할을 해온 인물이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해온 로버트 뮬러 특검팀의 압박이 커지자, 수사에 협조하는 대신 형량을 감형 받는 '플리바게닝'을 전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털어 놓기 시작했다.

한편 그는 지난해 12월 뉴욕연방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선거자금법 위반과 탈세,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러시아와의 사업 거래에 대해 의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형과 벌금 200만달러를 선고 받았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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