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역삼동 클럽 버닝썬 내 VIP룸 화장실 동영상 최초 촬영자를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동영상 촬영자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7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동영상 관련자들의 마약류 투약 여부 등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클럽 버닝썬 집단 폭행 논란과 함께 인터넷 성인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타고 급속도로 퍼진 이 동영상은 일명 ‘버닝썬 화장실 동영상’이라 불리며 논란이 됐다.
동영상에는 남성이 여성을 성추행 하는 장면이 담겼는데, 일각에서는 마약 종류 중 하나인 GHB(속칭 물뽕)를 이용한 범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클럽 직원을 조사해 촬영 장소가 버닝썬 VIP룸 화장실인 것을 확인하고 동영상 촬영자와 유포자를 추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속에 등장하는 남성 등을 조사했지만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적 사항 등 더 이상의 사실은 공개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