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ㆍ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세월호 희생자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하고도 합당한 보상 없이 질병 등 생활고에 시달리는 민간잠수사 문제 해결에 나섰다.
특조위는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지난 5일 제27차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해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간잠수사 지원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 법률안은 2016년 6월 국회에 발의됐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나선 뒤 트라우마와 잠수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잠수사의 이름을 따 ‘김관홍법’으로도 불린다.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민간잠수사의 노동능력 손실에 따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ㆍ야 합의로 수정 의결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조위는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수습을 했던 민간잠수사 25명 중 18명은 수습업무 종료 이후 골괴사 진단을 받았고 3명은 각각 뇌혈관팽창 목디스크 골괴사로 수술까지 받았다”며 “현재까지도 허리ㆍ목디스크, 어깨 회전근막 파열, 잠수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국가의 종사명령에 의해 구조수습을 했어도 고용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고, 업무상 행위란 이유로 의사상자로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황전원 사회적 참사 특조위 지원소위 위원장은 “민간잠수사들의 봉사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합당한 보상이 하루빨리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가 최선이자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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