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버닝썬 스캔들’에 대해 직접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 수사를 지켜보기로 했다. 이미 경찰이 대대적 수사에 나선 만큼 이중수사를 하는 것 보다는 당분간 수사지휘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사의뢰한 관련 사건을 형사3부(부장 신응석)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형사3부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 중인 버닝썬 스캔들 사건 대부분을 지휘해 온 부서다. 별도 부서에 배당해 직접수사에 나서면 기존 수사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사 지휘를 하던 부서에 사건에 배당된 만큼, 앞으로 검찰은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신병처리와 관련한 영장 신청 사안을 지휘하는 등 경찰 수사에 대한 관여는 최소화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열의를 보이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지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1일 버닝썬 스캔들 관련 제보를 접수 받은 뒤,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이 126명 규모의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인 상황임에도, 경찰과 연예계·강남 클럽의 유착 의혹을 고려해 검찰에 수사를 맡긴 것이다. 이에 검찰은 일주일 간 직접수사 여부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지만, 수사지휘에 집중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번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검ㆍ경 수사권조정 논의를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려는 의도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고위층을 강제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수사 방식 등을 두고 검ㆍ경이 갈등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었다.
다만 마약, 성범죄, 경찰 비리 정황 등이 드러난 중대 사안인 만큼, 검찰이 당장 수사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사건 송치 이후 전면적 보강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은 열려 있다. 검찰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이첩된 내용과 관련해 바로 수사지휘를 내린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지거나 경찰 부실수사 비난여론이 커지면, 태세를 전환해 일부 사건을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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