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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연대, 세월호 참사 책임자 17명 지목 “황교안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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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연대, 세월호 참사 책임자 17명 지목 “황교안도 처벌하라”

입력
2019.04.15 16:22
수정
2019.04.16 00:37
11면
0 0

박근혜ㆍ김기춘ㆍ우병우 등 포함

세월호 참사 5주년을 하루 앞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5주년을 하루 앞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참사 책임자로 17명을 지목, 특별수사단 설치와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상자엔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뿐 아니라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포함됐다.

사단법인 4ㆍ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ㆍ16연대(이하 4ㆍ16연대)는 참사 5주년을 하루 앞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 ‘기억ㆍ안전 전시공간’ 앞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대상 명단 1차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1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2014년 4월 16일 참사 당시 현직에 있었던 박 전 대통령, 김 전 비서실장을 비롯,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 5명,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5명,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등 정부 관계자 3명,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정보 관계자 4명이 포함됐다.

배서영 4ㆍ16연대 사무처장은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부터 10시 28분까지 1시간 40분 동안 이 나라를 책임진다는 이들이 대기 지시를 내려 (탑승객들의) 퇴선을 막고 탈출을 못하게 했다”면서 “무고한 국민들에게 일어난 사고를 참사로 바꾼 이들의 국가 범죄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4ㆍ16연대 측은 참사 이후 200여명 이상 입건돼 조사받았지만, 실제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은 정부 관계자는 참사 당시 구조에 나섰던 해경 123정의 김경일 전 정장 1명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경장은 2015년 11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4ㆍ16연대는 참사 직후 진행된 검ㆍ경합동수사본부 수사 자료,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자료, 언론 보도 등을 검토, 책임자 17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책임자 수사와 처벌, 그리고 이를 이행할 전담수사기구의 설치도 요구했다. 장훈 4ㆍ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현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유가족들도 별도의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지만, 세월호 사건만 맡아 처리할 전담팀이 없는 상태”라며 “일원화된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대 측은 자료 검토를 통해 향후에도 명단 발표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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