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 유예은양의 아버지가 “세월호 참사는 안전사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크레인 사고, 김용균씨 사망 등 각종 안전사고와 세월호 참사를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는 일각의 시선에 대한 비판이다.
예은양 아버지인 유경근 전 4ㆍ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5주기를 맞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기사의 링크를 공유하며 “세월호 참사를 안전사고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유 전 위원장은 “해경ㆍ해군의 구조 능력이나 훈련이 부족해서 못 구한 것이 결코 아니다. 세월호가 너무나 빨리 침몰해버려서 어쩔 수 없이 죽은 것도 아니다”라며 “어떠한 특수요원도, 특수장비도 필요 없었다. 그저 말 한 마디면 모두 다 살았다. ‘나와라’라고 했으면 6분 만에 모든 승객이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또 “세월호 참사는 세월호가 침몰한 사건이 아니라 당연히 살아야 할 304명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라며 “해경이 구조하지 말라는 누군가의 지시에 철저히 복종하듯, 승객들에게 어떠한 구조 시도도 하지 않은 사건이기에, 세월호 참사는 ‘살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매년 이맘때면 세월호 참사를 되새기며 각종 안전 대책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유 전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대책이 안전 대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인 안전사고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승객들을 가둬 죽인 자를 찾아 살인죄로 처벌하는 것이 세월호 참사의 유일한 대책”이라며 “안전사회, 안전 대책, 안전 인식은 세월호 참사와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강조했다.
유 전 위원장이 언급한 세월호 참사 관련자 처벌은 현재진행형이다. 참사 당시 배에서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은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 기관장 등도 각각 징역 12년, 7년, 1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참사와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은 정부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123정의 김경일 전 전장뿐이다. 3년 형을 선고받았던 김 전 정장은 지난해 1월 만기 출소했다. 4ㆍ16 가족협의회와 4ㆍ16연대가 15일 발표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명단’에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은 관련 혐의로 1, 2심 재판을 받고 있거나 일부는 수사가 흐지부지 되면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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