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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서 텐트 2면 개방 않을 땐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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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서 텐트 2면 개방 않을 땐 과태료 100만원

입력
2019.04.21 14:19
수정
2019.04.21 19: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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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지 훼손 방지하고 쓰레기 발생원 집중관리 착수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시민공원에서 시민들이 텐트를 쳐놓고 휴식을 즐기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시민공원에서 시민들이 텐트를 쳐놓고 휴식을 즐기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강공원에 친 텐트의 2면을 개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닫힌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 행위를 근절하고 늘어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을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그늘막과 텐트는 ‘그늘막 및 텐트 설치허용 구역’으로 지정된 반포공원 2곳 등 한강공원 13곳(17만8,200㎡)에서만 설치할 수 있다. 최근 그늘막과 텐트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버리는 일이 잦아지면서 그늘막과 텐트가 녹지 훼손과 쓰레기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늘막과 텐트 규모는 가로 2m, 세로 2m 이하여야 하며 반드시 2면 이상을 개방해야 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제한된다.

22일부터 총 237명의 단속반이 투입돼 1일 8회 이상 단속한다. 관련 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서울시의 ‘한강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송영민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은 “단속 초기에는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지만 단속반의 계도를 무시하는 등 불가피할 경우는 현장에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강공원 매점 등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실시해 쓰레기 감량과 분리 배출을 관리하고 쓰레기 수집과 처리 방법을 담은 ‘청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키지 않을 경우 향후 한강공원 행사를 금지한다. 업체 간 과당 경쟁 비판을 받아 온 전단지 무단 배포를 방지하기 위해 ‘배달존 내 지정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한다.

한강공원 방문자 수는 대규모 행사와 축제가 많아지면서 2017년 7,500만명으로 9년 전보다 2배 가량 증가했다. 쓰레기 발생량은 2015년 3,806톤에서 2017년 4,832톤으로 27% 증가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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