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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치과주치의’ 초등 1학년ㆍ특수학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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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치과주치의’ 초등 1학년ㆍ특수학교로 확대

입력
2019.04.22 11:36
수정
2019.04.22 18:5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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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서울시의 '학생ㆍ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따라 구강 검진을 받고 있다. 서울시 제공
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서울시의 '학생ㆍ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따라 구강 검진을 받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의 ‘학생ㆍ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의 수혜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1학년으로 연령이 낮춰지고, 지역아동센터 아동에서 특수학교ㆍ장애인 복지시설 아동으로 확대된다.

시는 학생ㆍ장애인의 구강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학생ㆍ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의 수혜 대상 폭을 넓혔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치아 홈 메우기 등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 16만6,000여명, 예방 중심 포괄적 구강관리 후 구강질환 치료를 받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8만여명이 혜택을 받았다. 시는 2012년 단순한 구강검진에서 벗어나 치과주치의 제도를 도입, 유치의 혼합치열이 종료되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시와 협업하는 치과 병ㆍ의원을 방문하면 구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왔다.

초등학생 저학년 확대는 종로구, 동대문구, 강북구, 도봉구 등 6개 구에서 우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만 6세쯤 나오는 첫 번째 큰어금니 영구치에 충치가 생기지 않은 학생이다. 1인당 총 4개까지 시술이 가능하고 비용은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한다. 취약계층 대상은 만 18세 미만으로 특수학교에 다니거나, 아동복지시설ㆍ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이 포함된다.

서울시 치과주치의 사업은 경기도와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 13곳에서 벤치마킹 중이다. 1월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치과주치의 사업 추진을 위한 ‘구강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우리나라 만 12세 학생들의 충치 경험 영구치 수가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적극적 예방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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