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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정치는 투쟁ㆍ타협이 본질…’첫 단추’ 공수처 출범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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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정치는 투쟁ㆍ타협이 본질…’첫 단추’ 공수처 출범 고대”

입력
2019.04.22 16:46
수정
2019.04.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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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으로서 사법개혁 합의안 찬동…각당 의총 추인 희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사법개혁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에 “민정수석으로서 합의안에 찬동한다”며 “내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ㆍ검찰ㆍ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2020년 초에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차를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차를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연합뉴스

조 수석은 이날 여야 4당 원내대표 기자회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학은 이론의 체계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라며 이번 합의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이론은 일관성과 정합성을 생명으로 삼지만, 정치는 투쟁과 타협을 본질로 삼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나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 등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는 게 조 수석의 설명이다.

여야 4당 합의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사ㆍ판사ㆍ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 등 고위공직자군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갖는다. 다만 다른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도 공수처의 수사 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을 시 공수처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검찰은 기소를 하도록 해,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조 수석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더욱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등 합의안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등 합의안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그러면서도 조 수석은 “수사ㆍ기소ㆍ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ㆍ검찰ㆍ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특히 “온전한 공수처 실현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기까지 오는데 당정청 각각이 많은 노력과 상호 협력이 있었다”고 정치적 함의를 강조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며 “공수처 외, 선거법 및 수사권조정이라는 헌정사상 최초로 이뤄지는 다른 중대한 입법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의 의견을 들은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실련, 참여연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소비자연맹 등 진보, 보수, 중립성향 단체와 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100여명이 참석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의 의견을 들은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실련, 참여연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소비자연맹 등 진보, 보수, 중립성향 단체와 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100여명이 참석했다.연합뉴스

아울러 남아 있는 권력기관 개혁 입법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원천봉쇄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및 자치경찰제 실시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이다. 조 수석은 “(이들 법안은) 다른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과제 역시 잊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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