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으로서 사법개혁 합의안 찬동…각당 의총 추인 희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사법개혁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에 “민정수석으로서 합의안에 찬동한다”며 “내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ㆍ검찰ㆍ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2020년 초에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날 여야 4당 원내대표 기자회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학은 이론의 체계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라며 이번 합의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이론은 일관성과 정합성을 생명으로 삼지만, 정치는 투쟁과 타협을 본질로 삼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나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 등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는 게 조 수석의 설명이다.
여야 4당 합의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사ㆍ판사ㆍ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 등 고위공직자군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갖는다. 다만 다른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도 공수처의 수사 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을 시 공수처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검찰은 기소를 하도록 해,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조 수석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더욱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조 수석은 “수사ㆍ기소ㆍ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ㆍ검찰ㆍ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특히 “온전한 공수처 실현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기까지 오는데 당정청 각각이 많은 노력과 상호 협력이 있었다”고 정치적 함의를 강조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며 “공수처 외, 선거법 및 수사권조정이라는 헌정사상 최초로 이뤄지는 다른 중대한 입법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남아 있는 권력기관 개혁 입법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원천봉쇄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및 자치경찰제 실시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이다. 조 수석은 “(이들 법안은) 다른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과제 역시 잊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