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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달째 인천공항서 노숙… 앙골라인 가족 ‘난민’ 꿈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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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달째 인천공항서 노숙… 앙골라인 가족 ‘난민’ 꿈 무산

입력
2019.04.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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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민 심사 불회부 결정 위법 없어”

‘난민과함께공동행동’ 회원 등이 2월 19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 법무부출입국서비스센터 앞에서 앙골라인 루렌도 가족 입국 허가와 체류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난민과함께공동행동 페이스북 캡처
‘난민과함께공동행동’ 회원 등이 2월 19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 법무부출입국서비스센터 앞에서 앙골라인 루렌도 가족 입국 허가와 체류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난민과함께공동행동 페이스북 캡처

인천국제공항에서 넉달째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콩고 출신 앙골라인 가족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난민 인정 심사를 받게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졌다.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 정성완)는 25일 앙골라 국적 루렌도 은쿠카씨 가족 6명이 인천공항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불회부 결정 자체가 위법하지 않으며 절차상 문제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루렌도씨는 부인, 자녀 4명과 함께 지난해 12월 27일 앙골라를 떠나 그 다음날 관광 비자로 한국에 도착했으나 입국이 불허돼 이날까지 119일째 인천공항 면세구역에 체류하며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인권단체 ‘난민과함께공동행동’에 따르면 콩고 출신으로 앙골라에서 택시 운전을 한 루렌도씨는 앙골라에서 박해와 차별을 받았다며 국내서 난민 인정을 받길 원했다. 루렌도씨는 앙골라 내전 시 콩고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앙골라로 돌아왔으나 콩고 정부가 반군을 지원하면서 앙골라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루렌도씨 가족은 올해 1월 국내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난민 인정 회부’ 심사에서 불회부 판정을 받았다. 여권도 압수 당했다. 당시 출입국 당국은 루렌도씨 일가족이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 한다면서 난민법에 따라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 신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루렌도씨 가족은 이후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등과 함께 난민 인정 회부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면서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난민과함께공동행동은 올해 2월 19일 루렌도씨 가족 입국 허가와 체류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출입국 당국은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루렌도씨 가족이 다 완성하지도 못한 난민 신청서를 가져가는가 하면 아이들 의견도 청취하지 않았다”며 “불회부 결정을 내린 이유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 출입국ㆍ외국인청 관계자는 “루렌도씨 가족은 패소함에 따라 조만간 한국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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