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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견단체 “개 도살 아닌 합법 도축” 경기도청 진입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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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견단체 “개 도살 아닌 합법 도축” 경기도청 진입시도

입력
2019.04.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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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육견업 종사자 800여명, 규탄 집회

육견 단체 회원들이 25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의 개 사육 및 도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반발해 집회를 연 뒤 도청 신관 건물 앞에서 책임자 면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육견 단체 회원들이 25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의 개 사육 및 도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반발해 집회를 연 뒤 도청 신관 건물 앞에서 책임자 면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육견협회 회원 등 전국 육견업 종사자 800여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개 불법 사육 및 도축에 대한 집중 단속에 반발, 25일 경기도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를 연 뒤 책임자를 만나겠다며 도청사 내부 진입을 시도하다 오후 3시 현재 경찰과 대치 중이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경기도의 작위적인 법 해석과 표적 단속으로 육견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축산물의 법적 지위를 가진 식용 목적의 개를 사육하는 농가와 도축ㆍ유통 상인, 건강원 업주 등 150만 육견업 종사자 전체를 범죄자 집단으로 뒤집어씌우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재명의 개 복지정책은 선량한 육견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짓밟은 것으로 정책이 폐기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에서 이들은 ‘잔혹한 개 도살이 아닌 합법적인 도축이다’, ‘개가 우선인 경기도냐’ 등의 내용이 적힌 손 푯말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집회 이후 30여m 떨어진 도청 신관 건물 앞 계단에 도착해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찰 병력에 의해 제지 당했다. 이후 책임자 답변을 요구하며 2시간째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청사 신관 1층 유리창 2장이 파손됐고, 거친 말싸움이 오갔다.

현행법상 식용을 위한 개 도살의 위법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축산법’ 상 개는 가축으로 분류돼 사육이 가능하지만, 출산물 위생관리법상 식용을 위해 도살 가능한 가축에는 제외돼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지난해 말부터 동물 학대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동물 영업시설, 도살시설, 사육농장, 유기동물 보호소 등의 불법 행위 수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성남 모란시장 내 개 불법 도축이 전면 금지 된 뒤 이곳에서 영업하던 도축업자들이 인근 지역으로 옮겨 불법행위를 계속할 가능성이 대비, 집중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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