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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상습 흡입’ SK그룹 창업주 손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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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상습 흡입’ SK그룹 창업주 손자 구속기소

입력
2019.04.25 17:17
수정
2019.05.0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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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구입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SK그룹 창업자 고 최종건 회장 손자 최모(31)씨가 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마 구입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SK그룹 창업자 고 최종건 회장 손자 최모(31)씨가 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마 상습 흡입 혐의를 받는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 이계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인 최모(31)씨를 25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8차례에 걸쳐 대마 쿠키와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 등 70g을 마약 공급책 이모(27)씨 등으로부터 1,060만원에 구입해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대마를 자택 등에서 혼자 또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회장의 아들 정모(29)씨 등과 함께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과거 미국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씨에게 대마초와 액상 대마를 7차례에 걸쳐 구입해 자택 등에서 11차례 피운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최씨 계좌 거래 내역 분석과 피의자 보강 조사 등을 통해 경찰에서 송치한 범죄 사실 외에 지난해 3월 대마 11g을 165만원에 구입해 피운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

최씨는 앞서 이달 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SK그룹 계열사 사무실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주로 집에서 피웠다”고 진술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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