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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스캔들’ 수사 이후 유착 경찰관 첫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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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스캔들’ 수사 이후 유착 경찰관 첫 구속영장

입력
2019.05.03 19:08
수정
2019.05.0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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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눈감아주고 금품을 받은 경찰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지난 1월 말 ‘버닝썬 스캔들’ 수사가 시작된 이후 유흥업소 유착 의혹 경찰관 구속영장은 처음이다.

3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흥업소로부터 수백 만원을 받은 혐의(사후수뢰ㆍ제3자뇌물취득)로 서울 강남경찰서 A경사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B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12월 강남 C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처리하면서 브로커 배모씨로부터 돈을 받고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혐의다.

조사 결과 배씨는 광역수사대로 발령 나기 전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한 B경위를 통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을 담당한 같은 경찰서 A경사에게 사건 무마를 부탁했다. B경위와 A경사는 같은 서에서 근무하며 알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입건한 직후 대기발령 조치했다.

앞서 경찰은 배씨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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