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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최저임금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면 일자리 46만개 늘리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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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최저임금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면 일자리 46만개 늘리는 효과

입력
2019.05.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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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내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면 향후 4년간 일자리를 46만개 이상 보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이 2021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된다면 4년간 모두 62만9,000명의 고용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하면서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고 생산성이 낮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고용감소 폭을 4년간 16만5,000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차등 적용하는 특례업종의 예시로는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 건설업, 농림어업, 운수창고업, 사업시설관리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예술·스포스서비스업 등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제 대상자가 대다수인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실질 최저임금이 3%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최저임금제 영향을 받는 정도가 낮은 제조업과 금융보험업 등의 업종은 2021년까지 1만원으로 올린다는 가정 아래 내린 분석 결과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경연은 주휴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2021년까지 7만7,000개 일자리가 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업종별 차별화와 주휴수당 폐지라는 제도개선만으로도 부작용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차등적용하면 최저임금이 높은 업종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특례업종으로 이동해 재취업하는 기회가 확대된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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