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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되면 3일 아닌 2주 유급휴가 주는 ‘우아한’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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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되면 3일 아닌 2주 유급휴가 주는 ‘우아한’ 회사는…

입력
2019.05.17 15:00
수정
2019.05.1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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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단순히 출산만 독려하기보다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삶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ㆍ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6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배달중개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우아한형제들을 찾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김봉진 대표, 노동자들과 일ㆍ생활 균형 제도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우아한형제들은 2017년 남녀 고용 평등 우수 기업 대통령 표창에 이어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대통령 표창도 받은 대표적인 가정 친화 기업이다. 법정 의무사항으로 배우자가 출산하면 부과하는 3일 유급휴가(총 5일 휴가 범위 안)를 넘어서 2주간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유ㆍ사산한 경우 여성 노동자 본인 외에 배우자에게도 3~10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법정의무사항 외 ‘특별’ 육아휴직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노동자에게 1개월의 유급(월급 전액) 육아 휴직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지난해 합계 출산율(0.98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초로 ‘0명대’를 기록한 상황에서 정부는 일ㆍ생활 균형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은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빠른 시일 안에 국회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매년 5월말(25~31일)을 남녀 고용 평등 강조 기간으로 지정하고 일ㆍ생활 균형 제도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포상하고 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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