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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영포빌딩 국정문건 이관 권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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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영포빌딩 국정문건 이관 권리 없다”

입력
2019.05.17 15:01
수정
2019.05.17 18:5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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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실에 뒀던 자신의 재임 시기 청와대 국정 문건을 국가기록원으로 보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17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점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이 맞는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기간 설정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기록원 등도 이에 응답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소유의 기록이므로 이를 지정하는 일은 공적 영역에 속하며,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도 했다.

검찰은 자동차 부품 기업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1월 25일 청계재단이 소유한 영포빌딩의 지하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여기서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민정수석비서관실, 국가정보원,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이 생산한 문건 등을 발견했다.

퇴임 뒤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가야 할 청와대 문건이 영포빌딩 창고로 불법 유출된 것으로 판단한 검찰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다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오히려 검찰이 압수한 대통령기록물을 기록관에 넘기지 않은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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