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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무원 ‘소주 한 잔’에도 월급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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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무원 ‘소주 한 잔’에도 월급 깎인다

입력
2019.05.21 12:00
수정
2019.05.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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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다음 달부터는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은 처음이라도 최소한 ‘감봉’ 조치를 받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는 최소 정직 처분을 받고, 사망사고가 나면 공직에서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이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6월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제2의 윤창호법’) 개정에 발맞춘 조치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현행 음주단속 기준이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는 0.03%으로 보다 강화된다.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 따라서 공무원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면 최소 감봉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상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양정기준을 한 단계씩 상향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된다. 사망사고의 경우는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파면이나 정직을, 인적 피해는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채용비리에 대한 강력한 징계규정도 담겼다. 현재 금품이나 성 비위, 음주운전, 직무 태만 등에는 징계감경을 할 수 없는 반면 채용비리는 제외돼 왔다. 이에 앞으로는 채용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게 바뀐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된다.

황서종 처장은 “음주운전, 채용비리 등 공무원의 비위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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