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했던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맥없이 끝나고 말았다. 동승자 논란에다 배임 의혹까지 불거졌지만 경찰은 손 대표의 폭행 혐의만 기소키로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의 배임ㆍ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단을 내리고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손 대표와 맞고소전을 벌인 프리랜서 기자 김웅(47)씨에 대해서는 공갈 혐의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김씨가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불거진 이 사건에서 김씨는 “손 대표가 교통사고 제보와 관련한 기사화를 막기 위해 JTBC 채용 및 용역 계약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손 대표의 취업ㆍ용역 제안이 실제 회사에 피해를 끼칠 만한 실행 단계에 착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손 대표의 배임 무혐의 결론에 대해 “현재까지의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 관계만으로는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경찰과 검찰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또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해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손 대표가 김씨에게 손을 댄 것은 인정했다"면서 "양측의 폭행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실제로 폭행을 한 것인지 명확히 가려낼 방법은 없지만, 손을 댄 행위 자체가 정황상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교통사고를 빌미로 먼저 채용을 요구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협박을 했다는 손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공갈 미수 혐의만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손 대표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 홧김에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말한 것이 공갈미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동승자 논란, 배임 혐의 등을 둘러싸고 난무했던 의혹들과 비교하면 다소 싱거운 결과다. 일각에서는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보도가 이어지며 불필요한 논란과 궁금증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가 되는대로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다른 증거들이 없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