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자신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한 행인을 때린 김모(4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및 폭행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4일 오전 0시쯤 광주 서구 한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면허 정지 수치)인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10m 가량 운전한 혐의다. 또 같은 시간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한 A(38)씨의 얼굴에 휴대전화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행인 A씨가“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며 만류한 후 경찰에 신고하자 불만을 품고 A씨의 얼굴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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