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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드루킹,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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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드루킹,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9.05.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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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댓글조작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댓글조작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댓글조작 사건 주범 ‘드루킹’ 김동원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정종관)는 24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1심의 유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변함이 없으면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1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사와 김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김씨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우발적 범행이며 이혼해서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김씨는 아내가 늦게 귀가하자 화를 내면서 아령 등으로 폭행하고 강제로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접 만든 비누로 딸의 머리를 감겨줬지만 딸이 샴푸로 다시 머리를 감으려고 하자 화를 내면서 때린 혐의도 있다. 김씨는 아내를 밀쳐 멍들게 하거나 자녀 훈육 차원에서 '꿀밤'을 쥐어박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아내가 이혼을 준비하며 거짓말한 것”이라면서 나머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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