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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삼성 수뢰액 100억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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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삼성 수뢰액 100억 넘기나

입력
2019.06.11 17:36
수정
2019.06.11 2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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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지난 3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저작권 한국일보] 지난 3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이 100억원대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다스와 관련해 삼성이 이 전 대통령 대신 내준 소송비에 50억원이 추가될 전망이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달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뇌물 사건에 대한 제보와 그 근거자료를 이첩 받았다.

이 자료에는 삼성이 미국에서 수익을 많이 내는 로펌 중 하나인 ‘에이킨검프’를 통해 수십 억 원에 이르는 다스 소송비용을 추가로 지원했다는 내용이 담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에 따르면 삼성 측이 대신 내준 액수는 약 50억원에 달하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건네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삼성 측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고 그 결과 이 제보와 자료가 상당히 근거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지난 10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수뢰액수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면 이 전 대통령의 수뢰액은 110억원대에 이르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삼성 관련 뇌물액은 61억8,000만원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 변동의 구체적 액수와 이와 관련된 공소장 변경 부분은 12일 있을 속행 공판을 통해 설명하겠다”며 “검찰이 기소할 때 미처 확인 못한 뇌물 부분이 권익위 이첩 자료에 증빙돼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은 원래 17일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판결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50억원 추가 혐의가 인정되면 물론 형량도 늘어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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