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3명 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뇌물 낙마 횡성군수 포함 ‘미니 지선’ 전망도
![이재수 춘천시장이 지난 4월 4일 오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newsimg.hankookilbo.com/2019/06/14/201906141447326176_10.jpg)
최근 강원지역 정가의 최대 관심사는 ‘미니 지방선거’ 성사 여부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7월 민선 7기 출범 이후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도내 시장, 군수는 모두 8명이다. 전체 기초자치단체장 18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 물러날 위기에 놓인 셈이다.
지역 정치권에선 경우에 따라 내년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더기 보궐선거가 현실화 할 가능성도 나온다. 이른바 ‘미니 지선’이다.
이미 횡성군이 내년 4월 보궐선거지로 확정됐다. 지난 1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규호 군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당선 무효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치른 지 정확히 1년 만에 가장 먼저 불명예 퇴진한 주인공이 됐다. 횡성에선 낙마와 동시에 기다렸다는 듯 10여명의 입지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반면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심규언 동해시장과 조인묵 양구군수는 무죄를 받았다. 김진하 양양군수, 김철수 속초시장에게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과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져 일단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들은 검찰의 대법원 상고 또는 고법 항소에 따라 또 다시 법정공방을 벌여야 해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가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군수의 방어권 보장과 재난업무처리 등의 사정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http://newsimg.hankookilbo.com/2019/06/14/201906141447326176_11.jpg)
이재수 춘천시장과 이경일 고성군수, 최문순 화천군수는 상급심에서도 1심 형량이 확정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피 말리는 승부를 치른 지 1년여 만에 선거보다 더 어려울 지 모를 두 번째 법정 공방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4월 춘천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이 시장은 항소심에 사활을 걸어야 할 처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 시장은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관공서 호별 방문과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두 배 높은 벌금형을 내렸다.
이경일 고성군수의 사정은 더욱 좋지 않다. 이 군수는 지난달 30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이 방어권 보장과 산불 재난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아 수감생활은 면했으나 힘겨운 법정공방이 불가피하다.
최 군수는 다음달 항소심 공판이 시작된다. 그 역시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강원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이 법리심인 점을 감안하면 당선 위기에 놓인 시장, 군수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항소심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보궐선거가 늘어날 수도 있어 정치권은 물론 지방 관가의 관심도 높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newsimg.hankookilbo.com/2019/06/14/201906141447326176_12.jpg)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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