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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문화재 관람료 해결 위해선 정부가 국립공원 사찰부지 편입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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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문화재 관람료 해결 위해선 정부가 국립공원 사찰부지 편입 보상해야”

입력
2019.06.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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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단 문화재 관람료 첫 공식 입장… "합리적 해결방안 없으면 헌법소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오심 스님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견지동 대한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화재 관람료 논란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오심 스님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견지동 대한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화재 관람료 논란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이 국립공원 내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사찰부지를 국립공원으로 편입한 데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계종이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해 종단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은 2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내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란은 국가의 일방적인 국립 공원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공의 필요 때문에 사찰소유의 재산을 제한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불가피하다면 헌법에 근거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보상 방안에 대해 조계종 대변인인 오심 스님은 이날 “돈 문제는 아직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1,700년간 전통문화를 지켜왔고, 정부가 그에 맞는 대응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통사찰은 (규제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그간 국가적 차원에서 사찰을 지켜왔다”며 “하지만 ‘산적’소리까지 듣는 지경에 오면서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종단 소속 67개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중 23개는 국립공원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사찰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1962년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다. 종단은 1967년 정부가 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을 지정하면서 공원 내 문화재 보유사찰의 재산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편입시키면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1970년 국립공원에서 입장료를 받으면서 사찰과 정부는 입장료 내에 문화재 관람료를 포함해 합동 징수해왔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사찰에 가지 않고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등산객도 사찰 관람료를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지속돼 왔다.

종단은 이날 사찰 소유부지가 포함된 국립공원을 국가재산인 것처럼 잘못 알리고, 관람료를 두고 사찰과 국민간 갈등을 부추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종단은 “사찰이 보존하고 가꿔온 자연환경과 문화유산들을 국가가 보호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사찰과 국민들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밝혔다.

종단은 정부 각 부처가 나눠 맡는 전통 사찰의 보존관리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 일원화할 것도 요구했다. 현재 사찰 보존관리 업무는 문체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부,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청에 산재해 있고, 중첩된 각종 규제로 인해 효율적인 보존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종단은 이날 정부가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소유 토지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재산권 규제 관련 헌법소원도 내겠다고 밝혔다. 종단은 “대통령 선거 당시 대통령께서 문화재 관람료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년여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답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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