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파문의 당사자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을 때리고 쌍둥이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한진그룹 내 가족회사 지분이 전량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간 것과 관련해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벌였으나 이 부분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조 전 부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남편 박모(45)씨는 지난 2월 20일 조씨를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는 고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던져 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쌍둥이 아이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져 부수거나, 잠들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부었다고도 주장했다.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조원태ㆍ현아ㆍ현민 삼남매가 보유한 그룹 내 지분이 모두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갔다며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해 빼돌린 것 아니냐는 내용도 고소장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내고 “문제는 박씨의 알코올중독이었으며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결혼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박씨가 주장하는 폭언, 폭행 등에 대해서는 “알코올 중독으로 세 차례 입원치료 받았던 박씨가 또 술이나 약물에 취해 이상 증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 주장했다.
경찰은 4개월 여 간 수사 끝에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가 일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경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처분한 지분은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이고, 지분을 처분했던 시점이 고소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이어서 강제집행의 우려가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강제집행면탈은 재산분할청구 소송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처분을 했을 경우 적용되는 혐의인데 이혼소송도 제기 안 된 시점이었기에 재산분할청구 소송도 당연히 없었다는 얘기다.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2010년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는 박씨와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 이후인 2017년 별거에 들어갔고, 박씨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이혼소송 사유도 조 전 부사장의 폭언, 폭행이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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