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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타다’ 등 운송서비스 허용…택시 월급제 조속히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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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타다’ 등 운송서비스 허용…택시 월급제 조속히 정착”

입력
2019.07.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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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업자 다양한 운송서비스 허용…초고령 택시 감차사업도

김현미(오른쪽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오른쪽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택시ㆍ카풀(차량 공유) 사업 논란 대책으로 ‘타다’ 등 모빌리티(이동수단) 플랫폼 업체의 다양한 운송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법인택시에 대한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택시제도 개편 방안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하고 혁신적인 운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익금을 업계와 사회에 환원해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택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택시에 대한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활성화를 위해 개인택시 면허권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택시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택시가 플랫폼 사업자와 결합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중계형 플랫폼 사업의 제도적 편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택시 업계의 숙원 사업인 ‘초고령 개인택시 감차사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택시산업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 “택시기사 자격 관리 강화, 고령 운전자 자격유지 검사 본격 추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승차거부 없는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택시제도 개편안은 혁신과 상생, 즉 동반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택시운송업 시장 안에서 기존 사업자인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신규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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