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 여자 선수 12명 15분간 촬영도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구 경기장에서 여성 선수들을 몰래 촬영한 일본인 관람객이 다이빙 경기장에서도 여성 선수들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 일본인은 경찰에서 “근육질의 여자 선수를 보면 성적 흥분을 느껴 불법 촬영했다”고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광산경찰서는 18일 일본인 A(37ㆍ회사원)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51분쯤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광주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 다이빙 경기장에서 경기가 끝난 뒤 코치와 대화 중인 모 국적 여자 선수의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모두 12명의 여자선수들 신체 부위를 17차례에 걸쳐 15분 36초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튿날인 14일 오전 11시쯤에도 남부대 수구 경기장 퇴장 통로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연습장에서 훈련 중이던 여성 선수 6명의 특정 신체 부위를 2분 2초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입회 아래 카메라 SD카드와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 증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촬영한 총 151개 동영상 파일 중 여자 선수 신체부위가 찍힌 게 모두 20개인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당초 “카메라 조작을 잘못해서 실수로 근접 촬영이 됐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여자 선수들의 신체부위가 찍힌 다수의 동영상을 근거로 추궁하자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실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구 경기장에선 성적 호기심에 카메라 줌 기능을 이용해 촬영했다”, “근육질의 여자 선수를 보면 성적 흥분을 느껴 불법 촬영을 했다”고 자백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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