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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100% 환급” 상조상품 주의… 33년 지나야 돌려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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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100% 환급” 상조상품 주의… 33년 지나야 돌려주기도

입력
2019.07.22 15:52
수정
2019.07.22 18:5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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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상조업체들이 ‘만기 후 납입금을 100% 돌려준다’는 광고와 함께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지만, 이런 상조상품 중 상당수는 납입기간이 끝난 뒤 최소 1년, 최장 10년을 기다려야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제품, 크루즈여행 등과 결합된 상조상품은 업체의 재무건전성을 약화시키고 고객에게도 자칫 추심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수금 100억원 이상 상조업체 50개를 대상으로 ‘100% 환급’ 상품의 선수금 납입기간과 환급시점을 조사한 결과 19개 업체의 59개 상품이 만기(납입기한 종료) 후 1년 이상 지나야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상품 가입부터 전액 환급까지 20년 이상 걸리는 상품도 19개에 달했다.

일례로 프리드라이프가 지난해 3월부터 판매하는 ‘프리드 396플러스A’ ‘프리드 498플러스’ 상품은 만기 후 10년을 기다려야 100% 환급이 가능하다. 납입기간 10년을 더하면 가입 후 20년이 지나야 약속된 돈을 돌려받는 것이다. 에이플러스라이프의 ‘투어200’은 월 8만원씩 25개월(2년 1개월) 납부 후 95개월(7년 11개월)을 기다려야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납부기간이 과도해 사실상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품도 있었다. 더피플라이프의 ‘더피플 450’과 한국힐링라이프의 ‘가족440’ ‘힐링440’ 상품은 월 1만원씩 390개월(32년6개월) 간 선수금을 내야 1년 뒤 납부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50세에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면 83세가 돼야 납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상조업체는 결합형 상조상품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이런 상품은 통상 납입금에 더해 ‘만기 축하금’ 명목으로 결합상품 가격 상당액까지 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판매회사의 건전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상조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94%에 불과하다. 업체 순자산이 소비자가 낸 선수금보다 적어 폐업 시 납입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더구나 만기 이전에 업체가 폐업하거나 고객이 중도해약할 경우엔 고객이 가전제품의 남은 가치만큼 추심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다음달 중 상조업체의 재정건전성 지표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또 결합상품을 판매하며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을 맺는 행위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은 “상당수 상조회사들이 만기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납입금 전액을 환급하지만 소비자들은 만기 직후부터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약관에 있는 환급금 관련 조항, 가입자 연령 등을 고려해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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