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미사일 확인 땐 북한 추가 제재… 일본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규정
북한이 25일 동해상으로 쏘아 올린 발사체 두 발에 대해 우리 군은 신속하게 “단거리미사일”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미사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하는 ‘탄도미사일’인지 여부에 대해선 확인하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는 브리핑에서 “이번 발사체는 단거리미사일로, 한미 정보당국이 정확한 제원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미사일 발사가 포착된 지 몇 시간 만이었다. 지난 5월 북한이 두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군은 ‘단거리미사일’이라는 한동안 표현을 입에 올리지 않은 채 ‘단거리 발사체’ ‘신형 전술유도무기’ 등 대체 용어를 썼었다.
탄도미사일인지 여부에 대해 합참은 “아직 분석 중에 있다”며 언급을 피했다.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 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탄도미사일 발사가 확인되면 북한은 추가 제재를 받게 되고, 한국과 미국이 어렵게 불씨를 살려 온 북미 대화 분위기가 깨질 가능성이 크다. 양국이 탄도미사일임을 확인하더라도 공식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한미 정보당국은 지난 5월에도 탄도 미사일 여부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16일에서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분석하고 있다”고 한 정도다.
반면 일본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했다. 일본 교도(共同)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군사 위협을 부각시켜 전쟁 가능 국가로의 개헌과 군사 재무장 명분으로 삼겠다는 것이 일본의 속내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