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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75% 2개월 내 집행… 연말까지 불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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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75% 2개월 내 집행… 연말까지 불용 없어”

입력
2019.08.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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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오른쪽)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소재·부품·장비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오른쪽)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소재·부품·장비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지난 2일 확정된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75%를 다음달까지 집행하기로 하고 사업 특성별 맞춤형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추경 집행기간이 짧지만 연말까지 모든 예산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 예산 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을 편성한 22개 중앙부처의 기획조정실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추경 사업을 특성에 따라 △즉시 집행 △수출규제 대응 △절차 간소화 △홍보 강화 △지자체 추경 독려 △시설사업 △출자ㆍ출연사업 등으로 분류하고 각 분류에 맞는 맞춤형 관리 계획을 세웠다.

이미 사업준비절차가 완료된 사업은 자금이 배정되면 바로 집행한다. 예를 들어 무역보험기금 출연사업은 추경 확정 전 보증 수요조사를 마친 상태로 1,000억원의 예산을 즉시 집행 가능하고, 180억원이 배정된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해 바로 전액 집행할 수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한 기술개발 추경 사업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식으로 2개월 내 조기 지원에 나선다. 소재부품기술개발에 배정된 650억원은 2개월 내 전액 집행,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예산은 217억원 중 167억원을 조기 집행 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 오전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술개발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인정될 경우 환경절차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입찰이나 사업공고기간이 필요한 사업은 관련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식으로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전기차 보급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도 각 지자체가 우선 집행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사업자들의 신청이 필요한 사업은 홍보를 강화하고, 시설사업, 출자ㆍ출연 사업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집행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기재부는 추경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주 단위로 각 부처의 추경 실적을 점검하고 월 단위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추경 집행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구 차관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연말까지 이월, 불용 없이 추경 예산을 전액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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