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을 조작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고쳐 청와대 책임론을 모면하려 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권희)는 14일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들고 김기춘 전 실장은 그런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비난받을 것을 의식해 국회에 ‘11회 보고돼 대통령이 상황을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의 7시간’에 대해 위증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허위로 주장했다’는 검찰측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장수 전 실장에 이어 국가안보실장 직에 오른 뒤 ‘국가위기 관리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라는 지침을 수정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도 “부하 직원과 공모해 적극적 범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무죄가 선고되자 “이런 재판은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정경위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장수,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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