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를 실시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2,249곳이 인증을 받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고용부 인증 신청 이후 인증소위와 육성전문위 심사,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시·도에 신청하면 등록요건 확인을 거쳐 사회적기업 등록증을 발급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범위를 확대해 ‘창의적·혁신적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기업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제가 시행되면 정부 지원만 받으려는 ‘위장 사회적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우선 구매와 재정지원을 희망한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근거를 신설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정도ㆍ운영 상황ㆍ실적 등을 평가해 일정 기준 이상에만 정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경영공시와 사전교육을 의무화해 등록 사회적기업의 투명성도 높일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의 사회적기업 진입을 확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사회가치 평가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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