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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 행정혁신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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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 행정혁신 정책제안

입력
2019.08.20 13:32
수정
2019.08.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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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2주년, 4개 부문 7개 과제

“시민참여ㆍ청렴정책 공약실현 방안”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전경

울산지역 시민단체인 울산시민연대는 20일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혁신을 위한 4대 부문, 7개 과제를 정책 제안했다.

‘시민참여정책 체계화’, ‘협치제도 기능강화’, ‘신문고위원회 기능 강화’, ‘청렴제도 강화’로 구성된 행정혁신 4대 부문은 송철호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시민참여’ 공약과 ‘청렴정책’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시민연대는 먼저 시민참여 정책 체계화에는 현재 참여예산제, 정책토론회, 신문고위원회 등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강화 관련 사업들이 개별적ㆍ나열적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보다 체계화하고 실효성 있는 참여제도로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시의 비전에 맞춰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진단과 타 지역사례 검토 등을 통해 추진방향과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실행을 위한 제도적ㆍ행정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치제도 기능강화에서는 협치ㆍ시민참여를 대표하는 ‘미래비전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논의결과의 정책화ㆍ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미래비전위는 정책자문단에 비해 개방성과 대표성이 개선됐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내부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적극적 환류체계 및 이행체계 등을 마련해 시민참여에 기반한 혁신형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협치행정의 또 다른 사례인 참여예산제가 보다 진전된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운영 전담인력ㆍ조직마련, 참여예산제 실링예산 확대 등 제도보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시민연대는 이와 함께 송철호 시정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신문고위원회’에 대해서는 ‘직권에 의한 감사’와 ‘징계 및 문책처분에 관한 의결권한 부여’, ‘중요 업무평가 기준에 신문고위원회 시정권고 수용률 포함’을 통한 고충처리와 감독기능 추가 등을 주문했다.

또 청렴제도 강화를 위해서는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를 보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도록 하고 내부임용으로 이어져 왔던 감사관을 내부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외부인사로 공모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시민연대는 특히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주권’에서 ‘주민주권’으로 진전돼야 한다는 전제아래 상징적 주민참여 수준을 벗어나 구체화, 체계화, 제도화의 단계로 접어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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