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배우 최민수(57)씨가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최씨 측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4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후 최씨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지만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이 전날 먼저 항소하자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전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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