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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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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시범 실시

입력
2019.09.15 15:58
수정
2019.09.15 18:3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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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인천ㆍ강원서 운영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유족은 정신적 충격을 추스를 겨를조차 없이 경찰 조사에 응하고 각종 행정 절차까지 밟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칫 우울증이 생기기도 한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족의 초기 심리안정부터 법률ㆍ행정 처리를 돕고 사후관리까지 챙기는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15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에 따르면 16일부터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이 시범 실시된다.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의 출동 요청에 따라 자살 유족 전담직원이 출동한다. 이들은 유족에 대한 초기 심리안정을 지원하고, 법률ㆍ행정, 학자금, 임시주거 등의 편의 서비스를 안내한다. 이후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동의를 받아 지속해서 사후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한 사람의 자살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최소 5~10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해 자살 사망자 수 1만3,000여 명을 기준으로 매년 6만~13만명의 자살 유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자살 유족은 높은 자살 위험과 우울장애 위험에 노출된다. 갑작스러운 사별로 법률ㆍ상속ㆍ장례ㆍ행정 등 다양한 문제 처리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복지부가 자살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유족을 찾아가 서비스를 안내하고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모형을 개발한 것은 이 때문이다.

사업 모형을 개발한 김민혁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는 “자살 사건을 인지한 경찰관이 초기에 자살예방센터로 출동을 요청하고 적시에 관련 서비스를 안내한다면, 도움의 손길 한번 받지 못하고 유족이 연이은 자살 위험으로 내몰리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와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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