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망을 임대해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가 망을 빌리면서 이통 3사에 지불하는 망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이통사의 알뜰폰 대상 5G 망 도매제공 의무화, 중고가 알뜰폰 LTE 요금제 추가 등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알뜰폰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알뜰폰 가입자는 7월 말 기준 806만6,747명이다. 특히 올해 들어 810만명 안팎에서 오르내리며 정체기를 겪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의 지난 한해 실적도 11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우선 도매대가 인하를 추진한다. 저가 요금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사용량 만큼 도매대가를 납부) 도매대가는 음성 22.41→18.43원/분, 데이터 3.65→2.95원/MB, 단문메시지 6.10→6.03원/건으로 낮춘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의 특정 요금제를 그대로 가져와 소비자에게 재판매할 경우, 해당 요금제 가격의 일정비율을 이통사에 도매대가로 납부하는 ‘수익배분 도매제공’ 방식에는 SK텔레콤의 T플랜 요금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T플랜 요금제 재판매를 원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SK텔레콤은 전산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제공할 계획이다. T플랜 요금제를 판매할 알뜰폰 사업자들이 SK텔레콤에 지불해야 하는 도매대가는 1.5GB 요금제(월 3만3,000원)의 경우 43%, 2.5GB(4만3,000원)는 47.5%, 5GB(5만원) 52.5%, 100GB(6만9,000원) 62.5% 등이다.
지금도 알뜰폰 사업자들이 재판매를 하고 있는 밴드데이터 요금제는 11GB(6만5,890원) 대가를 기존 51.5%에서 50%로 1.5%포인트 낮췄다.
5G의 경우 올해 안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서 제휴 등을 통해 도매제공을 시작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는 LG유플러스의 5G 망을 임대해 5G 알뜰폰 요금제를 내달 출시한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에 해당하는 SK텔레콤의 경우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을 3년 연장(2022년 9월 22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SK텔레콤의 5G 망 제공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알뜰폰이 SK텔레콤에서 다량으로 도매제공을 받을 경우 대가를 할인하는 ‘다량구매할인’에는 구간을 신설했다. 음성통화량 200만분 이상의 경우 대가 할인율 0.5%, 300만분 이상은 0.9%, 500만분 이상은 1.2%다. 기존 1,000만분 이상 할인율 1.0%는 3.0%로, 2,000만분 이상은 1.5%에서 3.3%로 높인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활성화 정책으로 알뜰폰의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며 “알뜰폰 이용자의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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