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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에 ‘의붓아들’까지…경찰, 고유정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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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에 ‘의붓아들’까지…경찰, 고유정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9.09.30 17:5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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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30일 오후 네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30일 오후 네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이 의붓아들까지 살해한 것으로 경찰이 결론을 내리고 30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날 4번째 법정에선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할 당시 범행과정을 설명하면서 우발적인 범행임을 재차 주장했다.

‘고유정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입건한 고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고씨가 잠을 자고 있던 의붓아들 A(4)군을 무언가로 짓눌러 살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6개월 간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프로파일러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 등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던 현 남편 B(37)씨는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씨가 사건 당일 B씨에게 수면제를 타 먹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현 남편 B(37)씨의 모발에서 미량의 수면유도 물질이 검출됐다. 고씨는 지난해 11월 약국에서 수면유도제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고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A군이 숨진 날 새벽 시간에 고씨가 깨어있던 정황을 확인했다. 또 고씨가 사건이 일어나기 수 일 전 자택 컴퓨터로 질식사와 관련된 뉴스를 검색한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고씨 범행을 확신할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정황 증거만을 갖고 고씨를 기소할 경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A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청주시 상당구 고씨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집에는 고씨 부부뿐이었다. 부검 결과 A군은 엎드린 채 전신이 10분 이상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시간은 오전 5시 전후로 추정됐다.

한편 고씨는 이날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정봉기)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수기로 직접 작성한 8페이지 분량의 의견진술서를 통해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이날 “수박을 칼로 자르려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제 가슴과 허리를 만지기 시작했다”며 “도망쳤지만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쫓아와 ‘네가 감히 재혼을 해! 혼자만 행복할 수 있냐’고 말하며 과격한 모습을 보였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어 고씨는 “몸싸움 과정에서 칼이 손에 잡혔고, 힘껏 그 사람을 찔렀다. 현관까지 실랑이를 벌였고 그 사람이 힘이 많이 빠진 듯 쓰러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고씨는 “미친 짓이었고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싶다”며 “하지만 사실과 달리 과장된 오해로 처벌받고 싶지는 않다”고 진술했다.

이날 방청석에서 앉아있던 피해자 유족은 고씨의 진술 중간에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외치며 분노했고, 일부 방청객들도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청주=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제주=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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