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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검찰 서면조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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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검찰 서면조사 받아

입력
2019.09.3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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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의원 사보임은 국회법에 따른 적법 절차” 밝혀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올해 초 여야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최근 검찰의 서면 조사를 받았다.

문 의장은 지난 24일 서울남부지검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문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ㆍ정치개혁안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 위원 사보임(교체) 요구를 승인한 것은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불법 폭거의 본질은 국회의장의 불법 사보임에서 시작됐다”며 문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 등 불법 사보임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자신도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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