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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안태근, 면직 취소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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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안태근, 면직 취소 2심도 승소

입력
2019.10.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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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지난 7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검사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인해 현직에서 물러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면직 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박형남)는 2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 전 국장 등 검찰국 소속 검사 3명은 2017년 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저녁식사를 했다. 당시 안 전 국장은 서울중앙지검 후배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씩, 이 전 지검장은 검찰국 소속 검사들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건넸다. 법무부는 안 전 국장,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면직 처분을 내렸다. 검사징계법상 면직은 해임에 이어 두 번째로 중한 징계다.

그러자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은 “하급자에 대한 위로ㆍ격려ㆍ포상으로 사회 상규상 허락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잘못이 있다면서도 면직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 판단을 인정한 셈이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구속된 상태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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