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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과 ‘사모펀드 공모관계’ 묶인다면 조국도 기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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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과 ‘사모펀드 공모관계’ 묶인다면 조국도 기소 가능성

입력
2019.10.04 04:4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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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교수 횡령 적용 땐 ‘부부=경제공동체’ 공범 엮을 수도 

 깊게 연루됐다면 曺 소환조사… 기소 땐 사퇴 압박 강해질 듯 

조국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출근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이한호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출근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이한호 기자

3일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피의자로 소환, 조사함에 따라 남편인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여부가 관심이다. 검찰은 일단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정 교수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조 장관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하지만 여러 의혹에 대해 남편인 조 장관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논란이 된 이후 관련 정황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에서 조 장관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정 교수에게 물어볼 수 밖에 없으리라는 관측이다.

검찰이 제일 염두에 두는 건 조 장관이 증거인멸에 개입하거나 최소한 방조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 8월30일 정 교수가 경북 영주시 동양대 연구실에 PC를 교체하러 가면서 조 장관과 수 차례 통화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인 김모씨로부터 “그 전날인 8월29일 조 장관 자택에 방문해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도 조 장관이 안방에 머물렀고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인사도 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급조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보고서도 초안은 조 장관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에는 조 장관이 중심에 있다. 당시 조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로 공익인권법센터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조 장관 자택 PC의 하드디스크에는 조 장관의 딸은 물론, 딸을 의학논문 1저자로 올려준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조 장관의 법대 동기인 A씨의 아들 등과 관련된 인턴 서류가 센터장의 직인이 없는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의 경우, 지금까지는 정 교수가 중심인물로 보이지만 수사 진행에 따라 조 장관도 ‘공모 관계’로 함께 묶일 수 있다. 이 경우 정 교수에게 적용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이 고스란히 조 장관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정 교수에게 횡령 등 다른 경제 범죄 혐의가 적용된다면, 부부를 이익과 손해를 함께 하는 ‘경제공동체’로 간주해 조 장관의 적극적 개입이나 구체적 행위가 없어도 조 장관을 공범으로 엮어 함께 기소할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 예상이다. 연루 정도에 따라 조 장관에 대한 조사 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에 대한 수사 결과 조 장관 연루 정도가 상대적으로 옅을 경우, 비공개 조사나 방문ㆍ서면 조사로 끝낼 수도 있다. 하지만 연루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된다면, 직접 소환조사를 진행하리란 예상이다. 이 경우 조 장관은 공인인 현직 장관이라,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측은 그간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왔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도 정 교수가 집안의 자산관리를 맡아왔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주장이 일정부분 받아들여진다면 수사는 정 교수를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리란 관측이다. 가족이 공범 관계일 경우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한 명만 사법 처리하는 게 그간의 관행이었다. 하지만 조 장관이 전체 범행을 오히려 주도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기소를 피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구속ㆍ불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사퇴 압박은 더 강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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