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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올해의 우리말 우수상표로 ‘우리아기 좋은 날’ 등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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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올해의 우리말 우수상표로 ‘우리아기 좋은 날’ 등 선정

입력
2019.10.09 12:00
수정
2019.10.0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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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우수상표로 선정된 ‘우리아기 좋은 날’ 상표.
우리말 우수상표로 선정된 ‘우리아기 좋은 날’ 상표.

우리아기 좋은날, 채세움, 이슬촌, 확깨면…

특허청이 한글날 573돌을 맞아 9일 우리말 우수상표로 선정한 것들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우리말 우수상표 선정은 사회전반에 걸쳐 외국어 상표나 무분별한 디지털 약어, 은어ㆍ속어 등이 범람하는 가운데 우리말 우수 상표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친근감이 가면서도 부르기 쉽고 세련된 우리말 상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후원하며 특허 고객의 참여로 진행된다.

문화체육부 장관상인 ‘아름다운 상표’에는 유아용품 판매대행 등에 사용되는 ‘우리아기 좋은 날’이 선정됐다. 서술형태의 문장이지만 지루하지 않고 쉬운 말들로 연결된 문장이어서 정감 있게 들리며, 유야용품과 관련돼 있다는 것을 바로 연상시켜 평범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가치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특허청장상인 ‘고운상표’에는 건축용 목재, 가공품 등에 쓰이는 ‘채세움’이 뽑혔다. 집을 세는 단위인 순 우리말을 사용하여 ‘집을 세운다와 짓는다’의 의미를 모두 담아 작명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립국어원장상인 ‘정다운 상표’에는 이슬촌, 확깨면, 열두잎, 더위사냥 및 빙그레가 선정됐다. 이슬촌의 경우 어문규범에 맞게 이해가 쉽도록 상표명을 지었으나 좀 평이하다는 느낌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확깨면은 라면의 의미까지 담아 작명한 점이 참신하고, 해장라면임을 드러내기 좋은 상표라는 호평을 받았다.

이번 우수상표 선정에는 모두 90건이 응모했고, 국립국어원이 추천한 국어전문가가 참여하여 규범성과 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한 후 특허고객 선호도 투표를 합산하여 정했다.

수상작에 대한 시상은 15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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