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의결기구 운용 주도권 강화… 기금위 상설화 논란에 대안으로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상근 전문위원직을 신설하고, 산하 전문위원회를 법제화한다.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현재 700조원 수준에서 2024년 1,000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금위는 금융ㆍ경제ㆍ자산운용ㆍ법률ㆍ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전문가 3명을 상근 전문위원으로 임명한다. 전문위원은 가입자단체(근로자ㆍ사용자ㆍ지역가입자) 추천을 받은 1명씩 임명되고 민간인 신분으로 임기 3년(1회 연임 가능)을 보장받는다. 또 기금위 산하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전문위ㆍ수탁자책임전문위ㆍ위험관리성과평가보상전문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제화한다. 이들 전문위는 분야별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기금위에 최종적으로 보고하는데, 상근전문위원들은 각각 3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전문위원은 기금위 안건 작성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전문성을 보좌하게 된다.
전문위원직 신설은 기금위가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이지만 비상근이어서 실질적으로 기금운용의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한 해법으로 나왔다. 기금위는 상설기구가 아니고, 위원들은 1년에 겨우 6∼8차례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2∼3시간 안에 모든 안건을 심의ㆍ의결해 왔다. 심도 있는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다. 하지만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일은 국민의 노후와 직결되는 사안이니만큼 오래 전부터 기금위의 전문성과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기금위를 별도 사무국을 갖춘 상설기구로 만들고, 가입자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교수ㆍ박사ㆍ변호사ㆍ회계사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기금위를 상설화할 경우 가입자의 대표성이 훼손되고 정부가 사무국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비판이 기금위원들로부터 강하게 제기되자 결국 정부는 이번에 기금운용위원은 그대로 두되 의결권 없이 이들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입법예고 등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 빠르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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