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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출용 ‘메디톡신’ 품질 부적합으로 회수ㆍ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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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출용 ‘메디톡신’ 품질 부적합으로 회수ㆍ폐기

입력
2019.10.17 09:41
수정
2019.10.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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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메디톡스 제공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메디톡스 제공

메디톡스사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재 ‘메디톡신’ 수출용 일부 제품에 회수ㆍ폐기 명령이 내려졌다. 메디톡신은 국내 보톡스 시장 매출 1위 제품으로 지난 2006년 국산 첫 보툴리눔 톡신 제재로 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출용 허가를 받은 메디톡신 일부 제품이 품질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회사 내 보관 중인 제품에 대한 회수ㆍ폐기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생산 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 신고에 따라 오송 공장을 현장 방문해 품질검사를 했다. 그 결과 내수용 제품에는 품질이상이 없었으나, 수출용 제품에서는 역가(용액의 작용 세기) 및 함습도(제품 속 습기의 정도)의 부적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보관 제품을 대상으로 한 거라 해당 제품이 해외에 얼마나 수출ㆍ유통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제품의 유효기간은 이달 5일, 11일, 18일까지로 이미 상당수 사용이 완료됐을 가능성도 크다. 메디톡스사는 해외에서 해당 제품이 얼마나 유통되는지를 파악해 수량을 명시한 후 회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제품은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다만 수출용 제품에서 부적합이 나온 만큼 혹시 모를 가능성을 우려해 남은 제품의 샘플을 수거해 품질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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